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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원 참사 발생 후 2년 7개월여 만에...피해자에 생활지원금 지급 [지금이뉴스] / YTN

2025-06-09 0 Dailymotion

행정안전부는 10·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을 오늘(9일)부터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급 대상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나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으로, 다만 희생자나 피해자의 부모·자녀·형제자매가 가구 구성원은 아니지만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'10·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'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생활지원금 지급액은 희생자나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의 경우 73만500원(1인 가구)부터 277만5천100원(7인 이상 가구)까지로, 희생자의 경우 146만1천원(1인 가구)부터 555만200원(7인 이상 가구)까지로 책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신청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, 우편·팩스로 신청서를 내면 되며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생활지원금 지급액은 희생자나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ㅣ김대근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60908363136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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